Kyungyang Element School
날짜(2024-03-19 0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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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당일), 양성일 경우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다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 시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만 인정함)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 배우자 | 1 |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질병결석이 3일 이상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3.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법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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